상속세 계산기
총 상속재산과 배우자 상속 여부를 입력하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5단계 누진세율로 자동 계산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신고세액공제까지 확인하세요.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2천만~2억), 2천만 이하는 전액
상속세율 (2026년, 5단계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일괄공제가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가 더해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통상 10억원까지, 최대 35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기준선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연로자·장애인 등)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인적공제 합계가 5억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은 이 계산기보다 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개략적인 참고용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사전증여재산 합산(10년),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만 반영한 개략 계산입니다.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nts.go.kr)·상속세 및 증여세법 · 기준일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