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원 등)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에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예상 증여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실거래가) 기준, 현금은 받은 금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 기준 10년간 합산 한도이며,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원)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증여에 한해 별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그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부모(직계존속)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동일인 기준 10년간 합산합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며,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뺀 나머지 무상 증여분에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이 낀 5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분은 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부담부증여를 제외한 일반 증여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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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증여세 추정용입니다. 세대생략 할증(30~40%), 10년 내 재차증여 합산, 부담부증여, 부동산·주식 평가, 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