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 5억, 10억의 진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통상 10억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기준선입니다. 이는 별도의 ‘면제’ 제도가 아니라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상속재산이 이 금액 이하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2026년 기준 공제 항목과 세율,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

공제 항목한도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불가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전액 / 2천만~1억 → 2천만 / 1억~10억 → 20% / 10억 초과 → 2억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핵심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이 더해져 10억원까지, 배우자가 30억을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과 합쳐 최대 35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유형별 면제한도 (통상)

  • 배우자 + 자녀 상속: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원까지 세금 없음
  •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 5억원이 기준선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불가,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적용 → 별도 검토 필요

상속세율 (2026년, 5단계 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계산 사례

예: 총 상속재산 15억, 배우자·자녀 공동상속, 배우자 6억 상속, 순금융재산 3억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6억 + 금융재산공제 6천만(3억×20%) = 11억 6천만

과세표준 = 15억 − 11.6억 = 3.4억 → 산출세액 = 3.4억×20% − 1천만 = 5,8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시 약 5,626만원 납부

직접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대체로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만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5억원이 기준선이고, 재산 구성·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10억"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그리고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데 인적공제가 5억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은 어떤 경우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와 공동상속 시 1.5/n)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30억 전액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상속세 공제·세율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전증여 합산(10년), 가업·영농 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nts.go.kr)·상속세 및 증여세법 · 기준일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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