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 관계별 공제와 혼인공제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로 정해지며,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 기본이고, 혼인·출산 시 최대 1억원이 더해집니다. 이 한도 이내의 증여에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관계별 공제와 세율, 합산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 (추가 1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가 요건이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5천만 + 1억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2026년, 5단계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계산 사례
예: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원 증여 (혼인공제 미적용)
공제 = 5,000만원 → 과세표준 = 3억 − 5천만 = 2.5억
산출세액 = 2.5억×20% − 1천만 =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시 약 3,880만원)
혼인·출산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1.5억으로 늘어 과세표준 1.5억,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직접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과 증여자의 관계로 정해지며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이 부모에게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이 아니라 합산하여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5천만 + 1억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증여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년 전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남은 2천만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리셋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 낼 세금이 없어도, 향후 합산·입증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