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시즌 가이드 (7월·9월) — 2026년 일정·세율·절세 방법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31일 (1차분) 과 9월 16일~30일 (2차분) 으로 분할 납부합니다. 본세 (누진세율 0.1~0.4%)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본세 × 20%) 가 합산된 금액이 청구되며,1세대 1주택 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이하 우대세율 (0.05~0.35%)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으로 큰 감면을 받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납부 일정·세율·절세 방법을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납부 일정 (2026년)
| 구분 | 납부 기간 | 납부 비율 |
|---|---|---|
| 1차분 (주택분 1/2)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전체 세액의 50% |
| 2차분 (주택분 1/2)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전체 세액의 50% |
| 소액 일괄 부과 | 7월 16일 ~ 7월 31일 (1회) | 세액 10만원 이하 시 일괄 |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 매월 0.75% 중가산금 부과.
주택 재산세 누진세율 (2026년)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 |
|---|---|---|
| ~ 6,000만원 | 0.10% | 0.05% |
| 6,000만 ~ 1.5억원 | 0.15% | 0.10% |
| 1.5억 ~ 3억원 | 0.25% | 0.20% |
| 3억원 초과 | 0.40% | 0.35%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 우대세율 적용.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일반 60%) 적용으로 과세표준 자체 감면.
재산세 = 본세 + 무엇이 추가되나?
-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위 표 적용)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전국 일괄, 도시계획세 폐지 후 통합)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지방교육 재원)
- (다주택자 일부 지역) 재산세 도시지역분 가산세 — 별도 가산
청구서에는 위 항목이 모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정확한 세액 미리보기는 재산세 계산기 이용.
절세 방법 5가지
- 1세대 1주택 유지 — 우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동시 적용. 약 30~50% 세부담 감면.
- 세부담상한제 — 전년 대비 105~150% 한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시 보호.
- 분할 납부 신청 — 250만원 초과 시 7월·9월 각 2개월 분할 가능 (이자 X).
- 전자고지·자동이체 할인 — 일부 지자체 1,000원~3% 감면 (서울시 등 확인).
- 카드 무이자 할부 —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 (카드사·지자체 조합 매년 변경).
관련 도구·페이지
- 📊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 입력 후 즉시 세액 계산
- 💰 취득세 계산기 — 매매 시 취득세 + 지방교육세 계산
-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매도 시 양도세 + 장기보유공제
-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 본인 단지 시세 + 평당가
- 🔗 외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무료 조회
- 🔗 외부: 위택스 — 재산세 납부·조회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다주택 중과세, 특별감면,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사례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문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