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시즌 가이드 (7월·9월) — 2026년 일정·세율·절세 방법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31일 (1차분)9월 16일~30일 (2차분) 으로 분할 납부합니다. 본세 (누진세율 0.1~0.4%)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본세 × 20%) 가 합산된 금액이 청구되며,1세대 1주택 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이하 우대세율 (0.05~0.35%)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으로 큰 감면을 받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납부 일정·세율·절세 방법을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납부 일정 (2026년)

구분납부 기간납부 비율
1차분 (주택분 1/2)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전체 세액의 50%
2차분 (주택분 1/2)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전체 세액의 50%
소액 일괄 부과7월 16일 ~ 7월 31일 (1회)세액 10만원 이하 시 일괄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 매월 0.75% 중가산금 부과.

주택 재산세 누진세율 (2026년)

과세표준 구간일반 세율1주택 특례
~ 6,000만원0.10%0.05%
6,000만 ~ 1.5억원0.15%0.10%
1.5억 ~ 3억원0.25%0.20%
3억원 초과0.40%0.35%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 우대세율 적용.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일반 60%) 적용으로 과세표준 자체 감면.

재산세 = 본세 + 무엇이 추가되나?

  •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위 표 적용)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전국 일괄, 도시계획세 폐지 후 통합)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지방교육 재원)
  • (다주택자 일부 지역) 재산세 도시지역분 가산세 — 별도 가산

청구서에는 위 항목이 모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정확한 세액 미리보기는 재산세 계산기 이용.

절세 방법 5가지

  1. 1세대 1주택 유지 — 우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동시 적용. 약 30~50% 세부담 감면.
  2. 세부담상한제 — 전년 대비 105~150% 한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시 보호.
  3. 분할 납부 신청 — 250만원 초과 시 7월·9월 각 2개월 분할 가능 (이자 X).
  4. 전자고지·자동이체 할인 — 일부 지자체 1,000원~3% 감면 (서울시 등 확인).
  5. 카드 무이자 할부 —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 (카드사·지자체 조합 매년 변경).

관련 도구·페이지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다주택 중과세, 특별감면,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사례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문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