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과세표준 × 누진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9억원 이하는 우대세율 적용.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재산세 누진세율 (주택)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 1주택 특례 |
|---|---|---|
| ~ 6,000만원 | 0.1% | 0.05% |
| 6,000만 ~ 1.5억원 | 0.15% | 0.10% |
| 1.5억 ~ 3억원 | 0.25% | 0.20% |
| 3억원 초과 | 0.40% | 0.35% |
⚠️ 본 계산기는 일반 기준 세액 추정용입니다. 다주택 중과세, 특별감면 등은 미반영.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