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과세표준 × 누진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9억원 이하는 우대세율 적용.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재산세 누진세율 (주택)

과세표준 구간일반1주택 특례
~ 6,000만원0.1%0.05%
6,000만 ~ 1.5억원0.15%0.10%
1.5억 ~ 3억원0.25%0.20%
3억원 초과0.40%0.35%

⚠️ 본 계산기는 일반 기준 세액 추정용입니다. 다주택 중과세, 특별감면 등은 미반영.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