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총비용(취득세·지방교육세·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법무사 보수·등기신청수수료)을 매매·상속·증여별로 자동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거래유형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시 시세 (인기 시군구 평균):

기준일: 2026-05 · 시군구 평균은 단지·평형별 차이가 큽니다. 정확 시세는 아파트 검색으로 확인 후 수동 입력하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채권 계산을 원하면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채권을 매입 즉시 되팔 때의 실제 부담률입니다. 시중금리에 따라 매일 변동(2026년 기준 대략 10~16%대)하므로 등기 당일 은행·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추정하는 참고용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감면 특례(생애최초·상속 무주택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과 매일 변동하는 할인율에 따라, 법무사 보수는 협의·할인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대출 시 근저당 설정등기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법무사·세무사 또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2024.9.12 시행)·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2025.8.1)·지방세법. 기준일 2026년 7월.

법무사 기본보수 누진표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기본보수 (VAT 별도)
5천만원 이하210,000원
5천만~1억원210,000원 + 초과분 0.1%
1억~3억원260,000원 + 초과분 0.09%
3억~5억원440,000원 + 초과분 0.08%
5억~10억원600,000원 + 초과분 0.07%
10억~20억원950,000원 + 초과분 0.05%
20억~200억원1,450,000원 + 초과분 0.04%
200억원 초과8,650,000원 + 초과분 0.01%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2024년 9월 12일 시행). 기본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으며, 실제로는 협의·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매매(소유권보존·이전)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2천만~5천만원1.3%1.3%
5천만~1억원1.9%1.4%
1억~1억6천만원2.1%1.6%
1억6천만~2억6천만원2.3%1.8%
2억6천만~6억원2.6%2.1%
6억원 이상3.1%2.6%

상속·증여(무상취득)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5천만원1.8%1.4%
5천만~1억5천만원2.8%2.5%
1억5천만원 이상4.2%3.9%

* 매입액 = 시가표준액 × 해당 구간 매입률(만원 단위 반올림).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매입액의 일부(할인율)만 실제 부담합니다. 매매는 시가표준액 2천만원 미만, 상속·증여는 1천만원 미만이면 매입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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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비용(법무사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총비용은 취득세·지방교육세(가장 큰 비중) +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본인부담금 + 법무사 보수(+부가세 10%) + 등기신청수수료(증지)로 구성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순수 부수비용(채권 할인액 + 법무사 보수 + 증지)만 보면 매매가 3억~5억 주택 기준 대략 60만~120만원 수준이며, 취득세를 포함하면 취득세율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사 보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2024년 9월 12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 가액 구간별 기본보수에 초과분 누진요율을 더해 산정합니다. 예컨대 1억~3억 구간은 26만원 + 1억 초과분의 0.09%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표는 상한 성격의 기준이라 실제로는 법무사와 협의해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할인율이 뭔가요?

일정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이상 부동산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팔며, 이때 액면가와 매도가의 차액(할인율×매입액)만 실제 부담합니다. 이 본인부담률(할인율)은 시중금리에 연동해 매일 변동하므로 등기 당일 은행·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직접 등기(셀프등기)하면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수십만~백만원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취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는 셀프등기해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 실수 시 보정 부담이 있어 대출(근저당 설정)이 끼면 은행이 법무사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증여 등기비용은 매매와 어떻게 다른가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매매(주택)는 1~3%, 상속은 2.8%(무주택 세대의 1주택 상속은 0.8% 특례), 증여는 3.5%가 기본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도 매매(주택)와 상속·증여(무상취득)가 별도 기준표를 따릅니다. 법무사 보수·등기신청수수료 산정 방식은 거래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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