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전환 방향과 금액, 전환율을 입력하면 월 차임 또는 전세 환산 보증금을 자동 계산하고, 2026년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2% = 4.75%)과 비교해 드립니다.

월세 전환 후에도 보증금으로 유지할 금액입니다. 전액을 월세로 바꾸려면 0으로 두세요.

기본값은 2026년 법정 상한(기준금리 2.75% + 2%)입니다.

참고: 이 계산기는 전월세 전환 금액을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2026년 기준 연 4.75%)은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기간 중 전환에만 강제력이 있으며,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조건은 공인중개사·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00 ÷ 12

월세 → 전세

전세 환산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100)

법정 전환율 상한

상한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연 10%) = min(2.75% + 2%, 10%) = 4.75%

기준금리별 법정 전환율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 + 2%)
2.00%4.00%
2.50%4.50%
2.75% (현재)4.75%
3.00%5.00%
3.50%5.50%
8.00% 이상10.00% (상한 고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기준금리는 연 2.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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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연 4.75%라면, 전세로 전환할 금액 1억원마다 매월 약 39.6만원(1억 × 4.75% ÷ 12)의 월세로 환산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더 비싼 월세로 바꾸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더 낮은 값입니다.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75%로 인상되어, 현재 법정 상한은 2.75% + 2% = 연 4.75%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 전환하기로 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로 전환할 금액(전세보증금 − 전환 후 남길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 중 1억원만 보증금으로 남기고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며 전환율 4.75%를 적용하면, 월세 = 2억원 × 4.75% ÷ 12 ≈ 79만원이 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하면서 월세로 전환할 때 강제력을 가집니다. 완전히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책정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시장 전환율(보통 법정 상한보다 높음)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실제 시장 전월세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법정 상한(4.75%)보다 높은 5~7%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계약에서는 이 계산기의 전환율 입력값을 시장 실거래 전환율로 바꿔 넣으면 실제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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