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이드 — 1순위 조건·청약 가점 계산·신청 방법

주택청약, 핵심 요약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경쟁이 발생하면 청약 가점(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년·비수도권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과 지역·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 1년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 예치 기준금액 충족: 지역·전용면적별로 예치금이 다릅니다 (예: 서울 전용 85㎡ 이하 3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세대주·무주택 요건: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저축총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 가점제 vs 추첨제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청약 가점 높은 순)와 추첨제(무작위 추첨)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전용면적·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두 방식의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는 가점제,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제 물량을 노립니다.

적용 비율은 지역·면적·규제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3. 청약 가점 점수표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간점수
1년 미만2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15년 이상32점 (만점)

1년당 2점씩 증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점수
0명 (본인만)5점
2명15점
4명25점
6명 이상35점 (만점)

1명당 5점씩.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부양)·미혼 직계비속 포함, 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1년2점
5년 이상~6년 미만7점
15년 이상17점 (만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당 1점씩. 2024년 7월부터 배우자 통장기간 50%(최대 3점) 합산 가능.

4. 청약통장 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저축총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5. 청약 신청 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2. 청약 자격·1순위 요건·예치금 충족 여부 조회
  3. 해당 주택형에 청약 신청 (가점제/추첨제 물량 확인)
  4.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 여부 조회 →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Q.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부양), 미혼 직계비속이 포함되며 본인은 제외됩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주택청약 제도 안내입니다. 1순위 요건·예치금·가점제 비율 등은 지역·규제·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자격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